
결한 계약에도 법이 보장한 '청약철회권'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. 분쟁은 30대 남성인 A씨가 지난해 2월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예물 상담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납부하면서 시작됐다. 계약서에는 "계약금 10만원은 환불되지 않는다"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. 이후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사업자에
"현직 시의원과 구의원을 포함한 이들의 합류로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구의원 선거까지 남구 전 선거구 출마진이 완성됐다"고 설명했습니다.#이준석 #개혁신당 #울산 #부울경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조봄 더스쿠프 기자spring@thescoop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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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04:00